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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규정

제1조: 본 규정의 적용
한국카처㈜ (이하 “회사"로 함)는 고객께서 「한국카처 서비스 센터 내방접수 및 택배를 이용한 수리의뢰」 (문의 창구:1800-6577)로 수리를 의뢰하셨을 경우, 본 규정에 정하는 조건에 의해 수리를 실시한다. 전항에 근거해 회사가 본 규정에 정하는 조건에 의해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본 규정의 내용이 다음 조에 정하는 대상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품질 보증서(이하 「증서」라고 함) 이면의 무상 수리 규정의 내용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의 무상 수리 규정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품
본 규정에 근거하는 수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 제품」라고 함)는, 독일 회사 (Alfred Kaercher SE & Co. KG)사의 제품을 의미하며 고압 세척기 등의 청소장비를 포함한다. 1. 회사에서 정식으로 수입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 2. 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수리대상 제품 제외 (ex. 해외직구)
제3조: 접수 및 수리의 형태
회사는 고객이 대상 제품을 택배, 내방하여 수리를 의뢰할 경우 현상이나 사용 상황 등을 물으면서 간단히 진단을 실시해 수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다음 몇 개의 형태에 의해 수리를 실시한다. 1. 택배 접수 후 수리 1.1. 고객의 자택 및 근무처로부터 대상 제품을 인수 (택배)해 수리 완료 후 자택(사무실)까지 전달(택배) 또는 고객이 내방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1.2. 고객이 택배로 송달하여 접수 혹은 직접 내방하여 서비스를 접수하고, 회사가 수리완료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택배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타 업체 이용을 인정한다. 서비스 이용 지역은 회사가 지정한 구역으로 한정한다. 2. 내방 고객 접수 후 수리 고객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경우 간단한 장애 조치 건은 즉시 처리하며, 그 외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 건은 엔지니어 배정 후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고객께 인도하도록 한다. 3. 위탁수리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서비스 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무상 보증기간
1. 제품의 무상보증 기간은 소비자의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소비자의 제품 구입일자의 확인은 보증서 또는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단, 보증서는 구매 시 구매처에서 작성한 것에 한한다) 3. 구매영수증을 분실하여 구입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제조연월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무상보증기간을 정한다. 4.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판매계약서에 설정한 계약내용에 준한다.
제5조: 보증 기간내의 수리
1. 보증 기간 내에서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안내서 등의 설명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대상 제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를 실시한다. 2. 다만, 다음의 각 항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 수리가 적용된다. 2.1. 사용상의 잘못 (이물유입, 낙하 등) 또는 개조, 오 접속에 의한 고장·손상의 경우 2.2. 화재, 지진, 수해, 낙뢰 그 외의 천재지변, 공해, 염해, 가스해(황화 가스등), 이상 전압이나 지정 외의 전원 사용에 의한 고장·손상의 경우 2.3. 소모성 부품(고압호스, 브러쉬, 필터)이나 소모품의 자연 소모, 마모, 열화 등에 의해 부품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2.4.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제품 또는 부적당한 소모품, 지하수등의 잘못된 사용에 기인해 대상 제품에 생긴 고장·손상의 경우 2.5. 회사 서비스 직원 이 아닌 사용자 혹은 제3자의 수리 및 분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2.6. 구매 후의 운송이나 이동 또는 낙하 등, 고객이 부적당한 취급 및 보관상 부주의로 인해 생긴 고장 및 손상의 경우
제6조: 보증기간 내의 운송비용
보증기간 내 택배 운송료는, 보증 기간(보증서에서 규정하는 보증 기간)의 무상수리 대상에 해당되면 무료로 처리한다. (회사가 운송비 부담) ( 퀵서비스 비용은 제외 ) 무상보증 대상 건으로 판단하여 운송료를 무상 처리하였으나, 접수 후 회사 전문가의 진단 결과 고객 부주의 건으로 인한 장애(유상건)로 판명되면,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수리 및 배송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수리를 진행하며, 이 경우 수리 후 배송료는 고객 부담이다. 제품하자로 인한 제품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운송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고객 단순변심으로 인한 제품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운송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7조: 보증 기간 외의 수리
보증기간 외의 경우 수리 의뢰 시 회사는 유상으로 수리를 실시한다.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리 요금 외에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1. 제3조에 근거해 보증기간 외에 택배 및 퀵에 의한 접수 및 배송에 대한 배송료가 발생했을 경우의 해당 배송료(택배, 퀵서비스) 만큼 청구가 될 수 있다. 2. 제품의 고장이 아닌 단순 테스트 및 사용방법 숙지 미숙으로 접수된 경우 소정의 서비스 금액이 발생한다. 3. 고객이 의뢰한 고장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하고(장애현상 미 재현), 수리의 필요가 없다고 회사가 판단했을 경우는 그 진단 및 점검에 대해서 정비료가 발생한다. 4. 대상 제품 접수 후 장애 개소를 파악하고 견적을 발행한 후에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였을 경우는 그 진단 및 점검에 대해서 정비료가 발생한다.
제8조: 수리 요금의 견적
고객이 수리 의뢰 시 수리비의 견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대상 제품을 접수 후에 고장 개소를 확인하고, 견적 금액을 알리며, 해당 견적 금액에 대해서 고객의 승낙이 있으면 수리를 실시한다. 고객에게 견적 금액을 알린 날로부터 1개월을 넘어도, 고객으로부터 견적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경우는, 고객이 수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 회사는 수리를 실시하지 않고 접수한 대상 제품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이때 반환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수리의 과정 중에 새로운 고장의 원인이 판명되었을 경우 등 고객에게 견적 금액을 알린 후에 해당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회사는 재 견적 대해 고객이 승낙을 한 경우에만 수리를 계속한다. 또한 해당 재 견적 후의 금액으로 수리 승낙을 안 할 경우, 고객이 수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 회사는 수리를 중지하며, 대상제품를 접수 시 상태로 되돌린 후 고객에게 반환한다. 이때 반환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제9조: 수리 요금 등의 지불 방법
제5조 또는 제7조에 근거해 발생한 수리 요금 등에 대해서는, 접수한 대상 제품의 반환 시에 회사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다. 단, 배송비는 고객부담(착불)으로 보내도록 한다. 회사가 수리대금 지불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지정한 업체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0조: 수리 기간
제3조에서 정하는 수리의 경우, 회사는 대상 제품의 접수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수리 완료 후 고객께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을 넘을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장애 현상을 확인하지 못하고(장애현상 미 재현), 수리 개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유상 수리의 경우이며, 고객이 수리비 견적을 요구하여 일정이 추가될 경우 3. 고객의 사정에 의해 수리 완료일정이 7일 이후로 변경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수송기관의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외 불가항력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5. 보수용 부품(제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재고품절의 경우
제11조: 수리품의 보관 기간
회사는 대상 제품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간 보관한다. 보관 기간 중 고객에게 수회(예: 2회 이상)의 유선 및 서면(내용증명 등) 통보를 실시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보관 및 처분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으나, 비용 청구 범위와 처분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고장 부품의 취급
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 제품으로부터 떼어낸 고장 부품에 대해서 그 소유권은 회사가 가지며, 불량 부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 한다. 단, 유상 처리시 고객이 불량부품의 반환을 요구 할 경우는 산업폐기물 폐기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 후 고객께 인도한다. 고객의 요구에 의해 반환된 불량 부품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수리 의뢰 시 주의 사항
고객은 수리 의뢰 시 이하의 사항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고객은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고객이 소유한 제품의 필요 액세서리를 정리(포함 액세서리 명기)해야 한다. (분실 방지) 2. 고객이 붙인 스티커 등에 대해서는, 떼어낸 후에 수리를 진행한다. 또, 고객이 행한 도장이나 각인 등에 대해서는 원 상태로의 복구가 불가능 할 수 있다. 3. 회사는 수리 기간 중 대체제품의 대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장시간 소요 건은 별도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 4. 접수 시 발견하지 못한 고객 부주의 건에 대하여, 점검 후 별도로 고지하며 그로 인한 결함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파손 및 이물질 유입 등) 5.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수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5.1. 고객이 대상 제품 출고 시 기본 장착된 부품을 가공·개조한 것, 또는 대상 제품 출고 시 기본 장착 이외의 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의 수리 5.2. 제조번호가 손상 또는 망실되어 장치의 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제14조: 보수용 부품 및 수리의무 기간
부품은 고장 부품과 기능 및 성능이 동등한 부품으로 한다. 부품의 보유기간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제품의 단종 시점부터 제품에 따라 5-7 년간 보유하며, 부품의 보유기간의 종료를 근거로 해서 해당 대상 제품의 수리 대응은 종료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취급
회사는 본 규정에 근거하는 수리에 관해서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가운데, 해당 고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용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취급한다. 1. 수리를 실시하는 것. 2. 서비스(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전자 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3. 고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카처 또는 카처의 서포트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전자 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인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상기 각 호 이외의 이용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제삼자에게 게시, 제공하지 않는다.
제16조: 책임의 한정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사용설명 및 주의사항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사가 상기의 수리를 반복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상위 부속의 교환 등의 처리를 통해 처리한다. 배송 받은 제품의 손상에 대한 책임 1. 고객이 선정한 업체로부터 발생한 손상 : 고객과 해당 배송 업체가 문제 해결한다. 2. 회사가 선정하고 포장/배송한 업체로부터의 손상 : 수리가 가능할 경우 회사가 선 조치 후, 비용은 회사와 배송업체가 협의한 방식으로 부담 하는 것으로 하며, 파손 및 분실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증기간 이내는 제품교환, 보증기간 이후는 해당 부품의 무상 수리를 보증한다. 다만, 고객과 배송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져 배송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과 배송업체가 문제 해결한다.
제17조: 변경
회사는 본 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서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안내한다. 단, 법령 변경, 오탈자 수정, 표현 정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본 규정은 2021년 8월 한국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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